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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실습 대상 학생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고 기한에 맞추어 실습 부탁드립니다.
가. 대상 :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현재 3학년 학생 또는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은 4학년 학생
(※현재 휴학생 중 2023학년도 1학기에 4학년으로 복학하는 교직이수자 포함)
나. 실습기간 : 2023년 4월 또는 5월 중 실습학교 희망 기간【4주간】
라. 실습교 선정 방법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한 번만 실시함(교직복수전공 학교현장실습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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