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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학칙시행세칙 제8장 학업계속 및 휴학, 제1조 내지 제4조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및 학부과정 수료대상자 중 학업계속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및 학부과정 수료대상자 학업계속신청 등 안내문 1부
2. 학부과정 수료에 관한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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