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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
- 신청기간 : 2024.07.31.(수) 14:00 ~ 08.08(목) 14:00
- 대상/요건
가.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졸업) 졸업예정자로서
나. 졸업 시점에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학사학위취득을 최대 2년(4개 학기)동안 유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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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상> ① 졸업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한 졸업예정자는 해당 안 됨 ② 조기졸업신청자로서 졸업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 ③ 학업계속 신청자 |
- 신청방법 : 포털시스템-학사행정-졸업-졸업관리-‘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1) 신청 : 인적사항 확인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학년도, 학기 확인/선택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6학점 범위 내 수강신청을 원할 경우 선택 후 신청)
(2) 취소 :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 취소
(3) 처리 과정/결과 확인
○ 신청 시 : ‘신청’
○ 학사지원팀에서 신청상태 확인 후 정상접수 : ‘접수’
○ 학사지원팀에서 승인 및 졸업여부 결과에 반영 : ‘승인’
※처리결과에서 ‘승인’인 경우에만 개인별 졸업여부 결과에 반영되어 학위취득이 유예되는 만큼 신청 후 반드시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함
- 유의사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자 중, 처리결과의 ‘승인’처리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 바랍니다.(※학위취득 유예신청 취소 불가의 의미는 당해학기 졸업 불가 의미임)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 후에는 학업계속 신청을 통한 수강신청과 추가학점 이수/취득이 불가하며, 재학생으로 돌아갈 수 없고 최대 2년(4개 학기) 동안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신분유지 후 졸업하게 됩니다.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자로서 추가학점 취득을 원하는 졸업예정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예정(6학점 이내) 항목을 선택 후 신청하여야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수강신청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선택하지 않을 경우 추가학점 취득 불가)
※6학점 초과 수강신청을 원하는 졸업예정자는 학사학위유예 신청이 아닌 학업계속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에 취득한 추가학점은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이전(졸업사정 이전)으로 소급 불가합니다.[추가 학점취득 외 졸업사정(교직이수 포함) 결과가 변경되지 않음]
※학업계속자의 등록금액 납부기준
❑ 3학점 까지 해당학과(전공) 4학년 등록금액의 1/6
❑ 6학점 까지 해당학과(전공) 4학년 등록금액의 1/3
라.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자는 휴학과 교류대학간 학점교류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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