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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교육부,‘외국인 유학생 표준업무처리 요령’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졸업 시까지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4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에도 다음의 학생은 현재(2024.09.23.)까지 미취득 상태인바,
3. 졸업요건(4급 이상의 TOPIK 자격취득)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바라며, 이미 취득했거나 취득할 경우 자격증 사본을 2024.12.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입학자의 범위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과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대상자에게만 문자를 드렸으며, 대상자는 공지 확인 후 기간 내에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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