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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은 4학년 1학기에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학생들은 학교현장실습교를 3학년 2학기에 선정하여야 합니다.
학교현장실습 대상자인 교직이수자들에게만 문자로 공지하였으니, 대상자는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서류들을 제출 바랍니다.
가. 대상: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현재 3학년 학생 또는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은 4학년 학생(※ 휴학생 중 2025학년도 1학기에 4학년으로 복학하는 교직과정 이수자 포함)
나. 실습기간: 2025년 4월 또는 5월 중 실습학교 희망 기간 [4주간]
다. 실습예정자 명단: 2023학년도 교직과정 선발자
라. 실습교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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