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이수하여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교원자격검정령'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1. 개정사항: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신설
2. 시행일: 2016년 3월 1일
3. 개정내용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4. 대상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중 2017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이수해야 함
5. 이수 프로그램: 우리대학에서 시행하는 교육
(1) 건강관리센터 '응급처치교육' 년 4회
(2) 교직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년 2회
교직과 주관 <위기관리대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 일시: 2019. 6. 27(목) 13:00 - 18:00
- 장소: 백주년기념관 601호 / 701호
- 대상: 교직과정 이수중인자, 기타 교육희망자 (실습관계로 반드시 사전 신청 후 참석 요망)
- 주관: 동덕여대 교직과, 성북소방서 교육팀
- 신청: 이메일 선착순 신청 50명(02-940-4760) / www4760@dongd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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