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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 운영 규정>
총칙(목적) 이 규정은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이하 “우리 학과”)의
제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졸업 요건
국어국문학과의 학술 활동에 참여하고 학사학위논문을 작성한 자에 한하여 졸업 자격을 부여한다.
제1항 학술 활동
①우리 학과에서 실시하는 학술답사에 1회 이상, 학술제에 청중으로 2회 이상 참석한 학생에 한하여 졸업 자격을 부여한다.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20학번, 21학번, 22학번은 답사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학술답사 참여가 어려운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과 평가에 따라 관련 과제로 학술답사 참여를 대체할 수 있다.
③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편입, 전과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①의 규정에 따른 졸업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학과의 사정으로 학술답사 및 학술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①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항 학사학위논문
①우리 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2인 이상의 심사 및 인준을 거친 학사학위논문을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졸업 자격을 부여한다.
②국어국문학과 입학 이후(자격증 유효기간은 상관 없음) 아래 사항 가운데 1개 이상을 충족한 경우 해당 사항의 증빙서류 제출로 학사학위논문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전학년 적용)
・ KBS 주관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획득
・ 한국언어문화연구원 주관 국어능력인증시험 3급 이상 획득
・ 한자어문회 주관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획득
・ 한자진흥회 주관 한자자격시험 3급 이상 획득
・ 전국규모 공모전 3위 이상 입상
・ 교내 공모전 및 경연대회(독서왕 선발 대회, 프레젠테이션 대회, 수업시연 대회 등) 3위 이상 입상
・ 우리 학과 주최・주관의 학술제 프로그램 제작 및 발표에 1회 이상 참여(학술제 참여 연도 상관 없음)
제2조 교직 이수자 선발을 위한 인・적성 면접 평가(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제1항 이 규정은 교직과정 이수자를 선발하기 위한 우리 학과 인・적성 면접 평가의 기준과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 인・적성 면접에 불참한 지원자는 0점 처리한다.
제3항 인・적성 면접 평가는 총 10점 만점으로서 “인성”, “전공적합성”, “전공학업능력”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은 아래와 같다.
제4항 “전공적합성” 항목은 2학년 1학기까지의 3개 학기 동안 이수한 우리 학과 전공 교과목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배점으로 평가한다.
제5항 “전공학업능력” 항목은 이수한 전공교과목 중 가장 평점이 낮은 과목을 대상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배점으로 평가한다.
제3조 학과 내 소규모 학술 활동
제1항(목적) 이 규정은 전공지식 함양과 진로 계발을 위한 우리 학과 소규모 학술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구성) 소규모 학술 활동은 우리 학과 소속 2인 이상의 학생 참여와 지도교수의 지도 및 감독 하에 운영된다.
제3항(신청) 우리 학과 소속 2인 이상의 학생이 우리 학과 소속의 전임교원 중 1인을 지도교수로 선택하여 승인을 얻은 후 활동 계획서를 제출한다.
제4항(선정) 우리 학과 전임교원 전체 회의의 의결을 거쳐 소규모 학술단체의 설립을 승인한다.
제5항(지원) 우리 학과 전임교원 전체 회의에서 소규모 학술단체의 참여 학생 수, 활동 내역, 결과보고서를 평가한 후 적절한 금액을 실험실습비로 지원할 수 있다.
(첨부파일 참조)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국어국문학과 재직 전임교원의 전원 합의에 따라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제1항 이 규정 중 제1조 제1항의 졸업요건인 “학술답사 1회 이상, 학술제 2회 이상 참여” 규정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항 이 규정 중 제2조의 “교직 이수자 선발을 위한 인・적성 면접 평가” 규정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 규정을 작성한 국어국문학과 재직 전임교원이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한다.
여 태 천 (인)
구 본 현 (인)
홍 순 애 (인)
오 규 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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