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열린마당 > 학과공지

학과공지

게시글 검색
★필독★ 코로나19 관련:다중이용시설 학생 및 교직원 일제검사 안내
국어국문학과 (korean) 조회수:936 210.121.137.7
2020-05-29 14:53:50

★필독★ 코로나19 관련:다중이용시설 학생 및 교직원 일제검사 안내

 

대상 : 구성원 제위



관련 1.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검사계획(2020.5.24 중대본회의), 중앙방역대책본부-4295(2020.5.24)

      2. 다중이용시설 학생 및 교직원(학원강사) 검사 안내 요청(학생건강정책과-4138, 2020.5.25)




5월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이용자(감염우려자)에 대한 정부의 일제검사 실시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구성원이 계시다면 신속히 검사(비용: 건강보험적용 및 국비지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확진자 방문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대상 검사 계획>

(중앙방역대책본부, '20.4.20(월))

 

□ 개요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또는 이용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대상 일제검사

- 연휴(4.30~5.5) 이후 확진자 증가에 따라 확진자 방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이용자(감염우려자)에 대한 일제검사 실시

○ 검사 대상 및 방법

- (대상) 확진자 전파, 노출 가능 시기에 방문한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 유흥업소, 노래방, PC방, 종교시설(교회 등 관련모임), 행사장(돌잔치, 결혼식)

- (방법)

① 방문일 기준 14일 미경과 → 빠른 시일 내 검사 1회 시행

* 검사 이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추가 검사 시행

② 방문일 기준 14일 경과1회 검사 후 종료

 

□ 협조 사항

 - (지자체) 확진자 발생 시 다중이용시설 방문력 확인 및 추가환자 발생 확인 시 해당 시설 방문객 명단 확보 및 공유

 ․ (홍보강화) 해당 다중시설 이용자가 적극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및 안내 실시

 ․ (신고절차)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조사대상 유증상자 ③”으로 신고하되, 비고란에 방문 업체명 및 날짜 반드시 명시

 - (방대본) 해당 대상자 검사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 지원

SNS 공유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