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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 2021년 2월 28일 휴학만료자, 조기복학희망자
2. 신청기간 : 2021 . 2. 1(월) ~ 2. 19(금)
3. 신청방법 : 우리대학 포탈(http://portal.dongduk.ac.kr)에 접속한 뒤 로그인→ 학사행정→ 학적→ 학적변동관리 → 복학신청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인터넷으로만 신청)
4. 유의사항
가. 휴학 기간이 만료되고 복학 절차에 따라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됩니다.
나. 조기 복학생의 복학은, 수강신청이 끝나는 시점인 『수업일수 1/4(3월 29일)』 이후로는 복학이 불가합니다.
다. 복학 처리결과(학적상태: 휴학→재학)는 학생 개인 포탈에서 『3월 2일 개강일 이후』부터 확인가능 합니다.
1. 대상자 : 2021-1학기 휴학희망자, 휴학연장자
2. 불가자 : 1학년, 현재 연속2년 휴학자, 재학 중 통산 3년 휴학자, 등록금 분납자
3. 신청기간 : 2021. 2. 1(월) ~ 2 . 28(일)
- 미등록휴학기간 : 2021.2.1(월) ~ 3.15(월)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함.
- 2021.3.16(화)이후에는 미등록휴학 불가(등록 후 휴학만 가능)
4. 신청방법 : 우리대학 포탈(http://portal.dongduk.ac.kr)에 접속한 뒤 로그인 → 학사행정 → 학적→ 학적변동관리 → 휴학신청 (포탈에서 휴학 신청 후『15일』이내로, 출력한 신청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지 않으면 휴학신청이【완료】되지 않아 【무효】처리됩니다. )
5. 면담 및 제출 방법
-코로나로 인해 학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지도교수님께(포탈 확인) 메일로 휴학 면담 요청을 드린 후, 비대면 면담을 진행합니다.
-면담이 끝나면 포탈에서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본인/보호자 서명을 하고 원본을 우편 발송하거나, 스캔하여 www4340@dongduk.ac.kr 로 스캔본을 전송합니다(사진x)
-우편/메일 발송 후, 학과 사무실(02-940-4340)로 확인 전화 바랍니다.
5. 유의사항
가. 1학년은 휴학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학칙 시행세칙 제 8장 5조 2항]
나. 휴학, 휴학 연장은 대리인(부모, 친구 등)이 대리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 휴학은 학기(6개월) / 1년 단위로 신청하며, 통산하여 6개 학기, 계속적으로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휴학 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학기『2주 이내』복학 절차에 따라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처리 됩니다.
마. 휴학 후, 휴학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학사지원팀(☎ 02-940-4038)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단, 수강신청 만료일인 수업 일수 1/4 (3월 29일) 이후로는 휴학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바.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 할 학생은 학기개시 2주 이내『2021년 3월 15일(월)』까지 학사지원팀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년 3월 16일(화)부터는 미등록 휴학 불가)
사.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지도교수 면담이나 관련 부서 확인을 위한 학교 방문은 자제해 주시시 바라며, 지도교수 면담은 전화 등 비대면으로 진행하시고, 관련 부서 확인은 학과 사무실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휴학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 등록을 하고 휴학하는 학생의 경우 복학 시 등록금 처리기준
| 휴학 시기 | 복학 시 등록금 처리기준 |
| 학기 개시일부터∼30일 이내【 3월 2일∼3월 31일 까지】 |
납부한 등록금액 전액정정 |
| 학기 개시 31일부터∼수업일수 1/2이내【 4월 1일∼4월 26일까지】 | 납부한 등록금액 2/3 인정 |
| 수업일수 1/2경과 후【 4월 27일부터】 | 납부한 등록금액 전액무효 |
※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고, 복학 할 학기에 등록금 처리기준에 따라 이월되어 인정됩니다.
※ 수업일수 1/2『(4월 26일)』이 경과하면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2021년 1학기 등록을 해야 하며, 휴학 할 경우 등록 후 휴학하여야 장학금이 인정됩니다.
※ 전액 장학생(0원 고지서)으로 선발된 경우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에 고지서 출력 시 팝업창의 안내에 따라 본인이 직접 등록처리 하거나 또는 재무과 등록 담당에게 전화해서 등록 처리를 하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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